당해 시험의 제3차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
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. |
가. 제1차시험 : 객관식 필기시험 나. 제2차시험 : 주관식 필기시험(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) 다.
제3차시험 : 구술시험(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)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
평정함 |
|
|
구분 |
|
제1차시험 |
|
제2차시험 |
|
제 1과목 |
|
헌법(40), 상법(60) |
|
민법(100) |
|
제 2과목 |
|
민법(80)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(20) |
|
형법(50), 형사소송법(50) |
|
제 3과목 |
|
민사집행법(70), 비송사건절차법(30) |
|
민사소송법(70),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(30) |
|
제 4과목 |
|
부동산등기법(60), 공탁법(40) |
|
부동산등기법(70), 등기신청서류의 작성(30) |
|
|
※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.
가. 접수방법 및 시간 (1) 접수방법 (가) 대법원 시험정보
사이트(http://exam.scourt.go.kr)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
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/정보광장/시험정보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. (나) 구체적인 방법은
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. (다)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.5㎝×4.5㎝(140×180
pixel)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(jpeg)형식의 파일로
준비하여야 하고, 응시수수료 10,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(카드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휴대폰결제)이 소요됨. 나. 원서접수 시 유의
사항 (1)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(시험장소)을 선택할 수 있고(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 중에서
택일),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(시험장소)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(시험장소)를
변경할 수 없음. (2)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(O.M.R.용지)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
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(20분)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
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
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.
|
■ 공고 제2012 - 11호
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시험시행계획공고(예정) : 2012. 7. 18(수) □ 시험시행일 : 2012. 10. 28(일) □ 응시자격 : 제한 없음 ※ 단,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,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
http://www.q-net.or.kr/site/junggae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