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, 동산에 대한 소유자 추정 (압류시 참고사항)

  •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 추정된다. 그 근거는 물건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대부분 적법한 권리자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.
  • 점유에 대한 권리추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.
  • 추정의 효과는 반증을 들어서 깨뜨려질 때 까지 정당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소극적인 것이다.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경우에는 본조의 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.
  • 동산에 있어서 소유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부부 공동점유에 대한 압류도 이러한 추정의 인용이다 (고홍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