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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의
선의취득
1. 기본사항
-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
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.
2. 선의 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
- 민법 제249조(선의취득) 평온,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
선의이면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선의 취득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. 부동산은 될 수 없다.
- 금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. 점유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.
-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수 없다.
- 무권대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은 인정될수없다. (무권대리의
문제)
- 표현대리 : 외관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
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경우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부과하는
대리제도의 유형이다.
3. 선의취득의 효과
- 선의취득에 해당하면 무권자로부터 물건을 양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을
취득한다.
- 양수인이 점유로 취득하였어야 한다.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
부정한다.(판례) 그러나 긍정설, 부정설이 대립 견해가 나눈다.
4. 도품 및 유실물과 선의취득
- 유실물의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
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금전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도품 및 유실물의 개념 : 제3자에게 여러번 반복 양도된 경우에도
선의 취득하지 못한다.
5. 대가의 변상
- 선의취득자가 매수한 경우에 대가를 변상하여야 청구할 수 있다.
- 민법 제249조는 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자의로 점유가 타인에게
이전된 점유유탁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된다.
- -그러나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.
- 그리고 점유 보조자의 의사로 기한 경우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.
(판례는 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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