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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과
계약상 의무위반
1. 기본사항
- 권리와 의무의 객체(대상), 권리와 의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권리주체의
행위(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) 계약, 계약의 해제, 채무불이행, 손해배상 등
2.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(권리의무)의 형성과 변동의 기본요소
- 우선 두사람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.
- 법률관계(권리의무관계)가 발생, 변경, 소멸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
3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법률관계(권리의무)의 주체(당사자), 법률관계객체(목적), 법률사실(법률행위와 같은 용태 또는 사건)이
그것이다.
3. 법률관계의 주체(권리주체)
-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두종류가 있다.
- 민법상 능력제도에는 권리능력, 의사능력, 책임능력, 행위능력
등이 있다.
-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.
4. 법률관계의 객체
- 물건, 권리 그 자체, 즉 주식이나 채권, 지적재산권, 친족상의
권리, 사원권, 친족법상의 권리객체는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이다.
5. 법률사실(목적 또는 내용)
- 발생, 변경,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
하며 법률요건은 법률사실로 이루어 진다.
- 법률사실에는 용태와 사건이 있다. 용태는 외부적, 내부적 용태가
있고 외부적 용태에는 적법, 위법행위가 있다.
- 내부적 용태에는 내부적 의사, 내부적 관념으로 구분한다.
6. 권리주체의 유효요건
- 행위무능력제도는 미성년자(만20세미만)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가
있다.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
있다.
-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
-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
-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
-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등
7. 법률행위의 경우 그 내용이나 목적의 유효성
-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이 확정, 가능, 적법, 타당 해야한다.
- 민법 제103조(반 사회질서 법률행위)
- 민법 제107조(부당이득의 내용)
- 민법 제746조(불법원인 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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